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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선고는 안 돼, 재판 공정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2-07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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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선고는 안 돼, 재판 공정해야"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제도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공여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봐주기식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일을 두고 ‘법경유착’이라고 봤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이 됐던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범죄에 고려되었던 부분”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한다면 삼성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와 국민경제를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쓴 수치스러운 사법 흑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게 사법적 특혜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 삼성과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준범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속행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관련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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