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다.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도 단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연말까지 3주 동안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이번 주 500명대로 증가했다”며 “주말인데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1명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제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 다시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코로나19가 당초 전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는 다수 업종이 전면 영업금지 내지는 단축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적용을 받게 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적용을 받았으며 2.5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지 못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던 것이 2.5단계에서는 전면 영업금지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제한을 받는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2.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와 이용실,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2.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2.5단계에서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받게 된다. 식당은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 제한이 2단계 100명 미만에서 2.5단계는 5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목욕탕도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범위가 변경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학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기관·기업도 사내 밀집도 3분의 1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밀폐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고위험 사업장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대면활동을 할 때는 20명 이내 인원 참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