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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져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01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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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만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군 징집‧소집의 연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병역법 개정안 의결,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해져
▲ 방탄소년단(BTS).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입영 연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뒤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투나 공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범위는 기존 1년6개월에서 4년까지로 늘렸다. 승선근무 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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