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항공산업 구조 개편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KDB산업은행 로고.
법원은 이날 KCGI의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한진칼 3자 주주연합에 참여한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해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주로 참여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경영권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를 항공산업 통합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KCGI를 향해 "KCGI는 소모적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항공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한다"며 "한진칼 주요 주주로서 책임감을 두고 생산적, 건설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