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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사례로 관세청으로부터 금상 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1-30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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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이 ‘3자반송’에 집중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이 관세청이 연 ‘2020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역량을 활용한 3자반송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받아 금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사례로 관세청으로부터 금상 받아
▲ 신라면세점 로고.

AEO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통관, 검사축소, 우선검사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3자반송은 면세업체가 국외에 있는 해외 면세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보내주는 제도다.

국내 면세업계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도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이런 역량을 활용한 3자반송을 적극 실행하여 출고량 증가 및 재고 감소에 따른 운영 안정화를 실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내용을 사례로 발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 확산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온라인 투표와 행사 당일 비대면 영상평가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투표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사례를 일반국민이 보고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4594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관세청의 지원 아래 신라면세점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역량을 활용한 3자 반송 사례가 높게 평가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3자반송을 포함한 관세청의 제도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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