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SDS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1-27 15:29: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SDS가 민간기업 최초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결합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삼성SDS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가명정보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지만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합전문기관이 별도로 선정되는 이유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 사이 데이터 융합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SDS는 민간부문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됐다. 기업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삼성SDS는 항후 결합한 가명정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의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상승효과를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계청은 수십 년 동안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 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에 지정됐다. 

결합전문기관은 12월 초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삼성SDS와 통계청이 지정돼 기대가 크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해 데이터경제시대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