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1-25 20:21:00
확대축소
공유하기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런 내용을 담은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장 부장판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과 조국 전 장관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윤 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야 한다.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했으나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