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검찰 원희룡에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 원 구형, 확정되면 지사 상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1-24 17:4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에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 원 구형, 확정되면 지사 상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4일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부행위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태도와 경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채널을 통해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2일에는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 60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 등으로 올해 9월22일에 불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66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취임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중국 5월 리튬 가격 전달보다 23% 상승, "짐바브웨 수출 쿼터제 효과까지 시간 걸려"
[현장] 메가존클라우드 'AI 오케스트레이터' 청사진 밝혀, 염동훈 "멀티 AI 에이전..
쿠팡 예상 밑도는 수익 성장에 목표주가 소폭 하향, 번스타인 "경쟁 심화"
[현장] 정의선 "중동 전쟁 이후 준비할 것, 자율주행은 안전 중심 개발"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