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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에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 원 구형, 확정되면 지사 상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1-24 1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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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에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 원 구형, 확정되면 지사 상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4일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부행위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태도와 경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채널을 통해 영양죽을 판매하고 2020년 1월2일에는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 60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행위 등으로 올해 9월22일에 불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66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취임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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