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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 초점 맞춰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1-22 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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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 초점 맞춰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 금융감독원 로고.

2010년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지 10년 만이다.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취기준(교육목표)을 변경했다.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고려해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구성했다.

우선학습 요소와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해마다 성취기준 2~3개씩을 익히면 모두 학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으로 금융교육 활성화, 내실화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뤄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리기로 했다.

교사와 강사들을 위해 구체적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와 지도서 등도 바뀐다.

금감원은 교수, 현직 교사, 연구단체, 금융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협력진을 꾸려 개정방향, 개정안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9월17일 웹세미나를 열고 학계, 금융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학교 정규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표준안을 교육부 의견 개진 기준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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