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분식회계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고 전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고 전 사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지내던 2013년과 2014년 5조7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예정원가를 실제보다 적게 잡는 방식으로 공사 진행률을 높여 순이익을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을 축소 기재해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회계부정도 저질렀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금융권에서 21조 원 규모의 대출까지 받았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고 전 사장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고 전 사장에 1600만 원,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