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낸 500억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져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1-20 11:4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낸 500억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는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돼 매우 안타깝다”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