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어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11-19 19:5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어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두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사용 횟수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금을 설립하면 기존 사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이 사내 기금을 공동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안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