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어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11-19 19:5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어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두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사용 횟수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금을 설립하면 기존 사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이 사내 기금을 공동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안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