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모바일앱에 신분증을 저장한 뒤 영업점 등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으로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신분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 실명확인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에서 핀테크서비스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나 면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한은행 고객이 앞으로 모바일앱에 신분증을 미리 등록하면 언제든 신분증을 다시 입력할 필요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분증 실물을 제출하지 않고 모바일앱에 저장한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직원용 태블릿PC만 있어도 고객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은행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정보가 오가는 모든 과정을 암호화해 보안성을 높여 간편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