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독일에서 올레드 특허소송 져, "즉각 항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11-12 11:44: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특허관리전문기업(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6일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아일랜드 NPE 솔라스올레드 사이 소송에서 솔라스올레드 승소 판결을 내렸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독일에서 올레드 특허소송 져, "즉각 항소"
▲ LG전자 로고.

재판부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올레드의 화면 표시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의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특허 침해 제품을 판매해 솔라스올레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즉각 항소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스올레드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