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 원을 두고 법정공방을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5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박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 (왼쪽부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계약금 2500억 원에 설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질권을 해지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래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산업에 323억 원 등 모두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이 계약금은 은행의 감시 아래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있다. 에스크로계좌는 입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를 말한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책임이 인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인도 요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HDC현대산업개발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몰취소송에 대응해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