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사가 ATM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 반환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져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1-10 18:0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금융자동화기기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ATM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 반환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 로고.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오류로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때 관행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지만 명시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신분증 요구 과정에서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 및 오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