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사가 ATM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 반환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져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1-10 18:0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금융자동화기기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ATM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 반환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 로고.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오류로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때 관행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지만 명시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신분증 요구 과정에서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 및 오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