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내년부터 카드연체로 가족에 추심 못해,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1-09 16:5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부터 카드 연체채무를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에게 추심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비자 권익 높이기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카드연체로 가족에 추심 못해,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 금융감독원 로고.

개정된 내용은 개인회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가 발급 범위와 연회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발급시 자동으로 설정돼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채무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압류 및 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리볼빙(카드대금 일부를 결제하고 일부는 대출로 전환하는 결제방식)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 안내 강화, 고객통지수단 다양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씨에스윈드 지멘스가메사와 풍력타워 공급계약 체결, 531억 규모
[단독] 미래에셋증권 인도 법인장 유지상 인도네시아로, 후임은 강문경 베트남 법인장
SK쉴더스 "5월 세계 랜섬웨어 피해 484건, 신규 해킹조직 등장에 위험 커져"
미국 '인공지능 차르'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부정적, "중국 화웨이 키우는 꼴"
두산건설 공공공사로 내실 다지기, 이정환 안정적 수익과 재무 개선 동시 노려
중국 BYD '1만 달러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 돌파, 글로벌 시장에 출시 확대
NH투자 "현대백화점 2분기에도 강한 실적 모멘텀, 시내 면세점 효율화"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ODM 거점화 박차, 이병만 '소시올라' 앞세워 동남아 정조준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대상 가압류 신청 기각 "본안 소송에 긴 시간 소요"
LG에너지솔루션, 토요타통상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