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연체채무를 본인이 아닌 가족회원에게 추심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별도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비자 권익 높이기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개인회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가 발급 범위와 연회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발급시 자동으로 설정돼 도난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채무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압류 및 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리볼빙(카드대금 일부를 결제하고 일부는 대출로 전환하는 결제방식)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 안내 강화, 고객통지수단 다양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