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미국 국제무역위, 'LG화학 특허소송 무효' SK이노베이션 주장 기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1-09 16:2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기각됐다.

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식 판결을 앞서 5일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 'LG화학 특허소송 무효' SK이노베이션 주장 기각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LG화학은 2019년 4월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LG화학을 상대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특허 침해소송을 냈고 LG화학이 재차 특허 침해 맞소송을 냈다.

이번에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약식 판결은 LG화학이 제기한 맞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소송전을 벌여 왔다. 그러다 2014년 10월 앞으로 10년 동안 해당 특허로 국내외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부제소 합의를 들어 국제무역위원회에 LG화학의 특허 침해 맞소송은 2014년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며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LG화학은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 한국 특허로만 한정됐으며 미국 특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1심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를 각하했다.

SK이노베이션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메모리 부족 올해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이어진다
LG전자 CES 2026서 '가사해방 홈' 구현, "로봇이 아침 준비하고 빨래까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AI 역량 내재화 못 하면 생존 어려워, AI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ESS 배터리 업황 호조가 올해 리튬 공급부족 주도, 가격 상승 이끈다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TSMC 3년간 설비투자 1500억 달러 전망, 골드만삭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