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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 "즉시 상고하겠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06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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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댓글조작'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 "즉시 상고하겠다"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협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왔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3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경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눌러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사용 여부를 알았는지를 떠나 여론조작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킹크랩이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짚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시점인 2018년 1월은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본 것이다.

김 지사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경남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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