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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선거도 선관위 의무위탁되나, 재판기간 강행규정도 주목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1-06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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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선거도 선관위 의무위탁되나, 재판기간 강행규정도 주목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과 달리 선거사무 의무위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의무위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위탁선거법에 ‘재판기간 강행 규정’ 도입하는 논의도 다시 시작될지 시선이 몰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더라도 부정선거 논란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재판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위탁선거법과 달리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1년 안에 마쳐 신속하게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8년 처음으로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렀지만 박차훈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박 회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박 회장은 명절에 의례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직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는 것과 무관하게 박 회장이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2년 3월까지다. 

중앙회장이 부정선거로 임기 내내 법원을 들락거리는 일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2심 재판까지 가는 끝에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야 벌금 90만 원을 받고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위탁선거법에 재판기간 강행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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