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11-03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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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관련해 대규모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검찰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범행의 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 '8% 준 확정' 등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24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문제를 알게된 2019년 7월 이후 고객들이 환매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 측은 "장씨는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라임자산운용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장씨는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무조건 막겠다'는 표현은 고객을 보호하는 협상 기술로써 사용한 것"이라며 "실제 당시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전부 해줬다"고 반박했다.
장 전 센터장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라임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장 전 센터장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15년 동안 고객 우선으로 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신을 다했으나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해 권유했지만 진심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