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징금 10억 부과, 중국진출하며 출자제한 위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1-02 16:2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면서 출자제한 규제를 어겨 과징금을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9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하나은행에 과징금 10억 부과, 중국진출하며 출자제한 위반
▲ 하나은행 로고.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중국에서 금융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해 은행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제37조 등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업 등 금융위에서 정한 업종의 회사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때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해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를 세웠다. 

하나은행은 2017년 3월과 6월 모두 2억5천만 위안을 투자해 합작회사 지분 25%를 취득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금융위에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를 신고했다. 

계획서에는 2016년 9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유상증자로 지분 25%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자산관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은행이 2017년 3월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을 처음 취득했을 때 이 회사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11월까지 법정 대표자가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아 중국 법규상 자산관리업을 할 수 없었다.

북경랑자하나자산유한공사는 하나은행의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 2017년 7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북경랑자하나자산유한공사가 금융업 영업 준비에 소홀했는데도 하나은행이 사후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2018년 11월 법정 대표자를 기금업종사 자격 보유자로 변경했다. 2019년 2월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 관리인 등록도 마쳤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차 주금납입 시점인 2017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업을 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은행업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