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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억4600만 원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1-01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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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하도급회사의 기술자료를 멋대로 활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월30일 하도급회사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억4600만 원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선주사 P의 특정 납품회사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도급회사 A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A회사는 국내 유일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회사로 현대중공업에 30년 이상 조명기구를 납품해왔다.

현대중공업은 A회사의 제작도면을 선주사가 지정한 B회사에 전달해 B회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선박엔진부품 5종류의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회사의 도면을 제3의 회사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결과 기존 하도급회사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회사가 제품 일부를 낙찰받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80개 하도급회사에 기술자료 293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에 제출할 목적으로 하도급회사에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취합해 전달한 것일 뿐인 만큼 실질적 서면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기술자료 요구의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 협의에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에 만연한 기술 유용 관련 행태를 제재해 실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회사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분야의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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