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카카오와 KT, 인터넷은행 안정적 경영권 확보 가능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1-29 20:0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늘리려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와 KT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는 현행 은행법의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카카오와 KT, 인터넷은행 안정적 경영권 확보 가능할까  
▲ 임종룡 금융위원장
카카오와 KT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위와 여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61곳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50%까지 높인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까지 포함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기업인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산분리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은 치근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의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대주주가 없는 상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다 실패할 경우 누가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질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회 KT 전무는 KT의 K뱅크 지분 보유 확대와 관련해 “KT는 우리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6월부터 논의해 왔다”며 “K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까지 주주회사들을 이끌어 온 능력을 통해 앞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한컴그룹 '변방' 한컴라이프케어, '방산 전문가' 김선영 어떻게 괄목상대 영..
김연수가 맡은 한글과컴퓨터 아버지 때와 뭐가 다를까,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 AI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인수 15년 '대를 이을 기업'으로 키워, 오너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한국금융지주는 김남구 오너 위상 굳건,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는 이유
[씨저널]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너무 좋다, 김남구 증권 의존 너무 높아 종합금융그룹 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임기 1년 얼마나 이어갈까, 김남구 '한 번 믿으면' 파격적 ..
[채널Who] 보령 제약사 넘어서 우주 헬스케어 기업 될 수 있을까, 김정균 미래 전략..
[씨저널] 정주영 넷째동생 '포니정' 정세영과 아들 HDC그룹 회장 정몽규 가족과 혼맥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