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사업은 개념설계를 토대로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의 실제 선박을 설계하는 사업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심사결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8월24일 서울지방법원에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사업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2013년 불법으로 취득한 개념설계자료를 이번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사업 입찰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7일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입찰에 활용했는지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가 2013년 일어난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자료의 유출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