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법원,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10-30 17:4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영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태영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태영건설이 30일 공시했다.
 
법원,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 태영건설 로고.

법원은 경기도 행정처분의 집행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던 사고를 이유로 15일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21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경기도에 받았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LG그룹 사장단,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방문해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선보여
동원그룹 'HMM 민영화 대비' TF 꾸려 자금 여력 검토, "여전히 관심있다"
우리은행, 생산적 금융과 인공지능 전환 강조한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현대차 부회장 장재훈 "자율주행 로보택시 만들고 있다"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SK오션플랜트 사장에 강영규 사업운영총괄 내정, 30년 조선·해양 전문가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 지속,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농협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 발표, "변화와 혁신 위한 전문 인재 등용"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