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박성철, 신원 '워크아웃 사기' 혐의로 징역6년에 벌금 50억

오승훈 기자 hoon@businesspost.co.kr 2015-11-27 19:58: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성철 신원 회장이 탈세와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박성철, 신원 '워크아웃 사기' 혐의로 징역6년에 벌금 50억  
▲ 박성철 신원 회장.
박 회장은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 및 사기회생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개인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정말 파산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재산을 축소해서 기재하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8년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며 주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조건으로 54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면받았다.

그는 또 47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신규 운영자금 540억 원 등을 지원받았다.

당시 박 회장은 토지 등 300억 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둔 상태였는데 2003년 워크아웃 절차가 끝나자 은닉한 재산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신원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룹을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됐던 박정빈 신원 부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부회장은 신원의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 “개인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회사자금 47억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고 다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8억 원을 횡령했다”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