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행안부 금감원, 사망자 재산조회 대상에 공제회 9곳 추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0-29 16:57: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공제회나 공제기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기금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 금감원, 사망자 재산조회 대상에 공제회 9곳 추가
▲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로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제회 9곳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앞으로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 가입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대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