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쇼핑 씨에스유통에 39억 과징금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10-28 17:1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롯데쇼핑 씨에스유통에 39억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씨에스유통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롯데슈퍼 34곳을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부담, 서면약정 없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으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 원을, 씨에스유통에는 16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민주당 진성준 "금투세 도입 논의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이르다"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