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성접대 혐의' 김학의, 뇌물수수로 2심에서 징역형 받고 법정구속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28 15:1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성접대 혐의' 김학의, 뇌물수수로 2심에서 징역형 받고 법정구속돼
▲ 김학의 전 법부부 차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사례에 면소 판결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당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