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성접대 혐의' 김학의, 뇌물수수로 2심에서 징역형 받고 법정구속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28 15:1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성접대 혐의' 김학의, 뇌물수수로 2심에서 징역형 받고 법정구속돼
▲ 김학의 전 법부부 차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사례에 면소 판결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당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