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27 2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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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노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해 9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매수한 건물이 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용한 곳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다시 세운 것으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치면 선관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노 후보관은 첫 여성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사이에서 호선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노 후보자는 1963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도서관장을 지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2018년 8월에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