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이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면 750만 원 한도 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의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다"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이는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지만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