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에 출입한 전 삼성전자 임원을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국회 기자출입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전직 삼성전자 간부에게 형법상 공부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또 고용주였던 삼성전자가 이를 지시했거나 알고도 지나쳤을 가능성을 놓고도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사무처는 피고발인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피고발인이 소속된 코리아뉴스팩토리도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를 향해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데 책임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출입증을 들고 매일 의원실을 찾아와 민원활동을 하는 등 출입기자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는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 20일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제재 수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