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변호인,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0-22 16:1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경영권 승계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51일 만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두고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공소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위해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기록은 368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여러 로펌과 변호인들이 기록을 공유하려면 파일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검찰 증거에 의견을 밝히는 데 짧게 잡아도 3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하면서 사실상 기록 확인이 많이 됐다”며 “3개월 후 한번에 의견을 주는 방식보다 기일을 빨리 잡아 일부라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공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이 요구하는 3개월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긴 시간이라 어렵다면서 2개월 남짓 지난 1월14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