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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의힘이 협조 거부하면 공수처법 개정 심사 바로 착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0-20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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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국민의힘이 협조 거부하면 공수처법 개정 심사 바로 착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며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시한 추천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거듭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을 곧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벌써 10명, 이번 달에만 3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물류업계 노사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 생활물류법의 처리를 앞당기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놓고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정부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작업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택배운영기업들의 위법사항에 엄중하게 조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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