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추미애 라임과 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대검 즉각 수용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10-19 18:2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라임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대검 즉각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했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전 채널A 기자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감찰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빠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 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16일 감찰에 착수해 3일 동안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