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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과 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대검 즉각 수용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10-19 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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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11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라임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대검 즉각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했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전 채널A 기자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이날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감찰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빠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 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16일 감찰에 착수해 3일 동안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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