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에서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안전 관련 위반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전공기업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 관련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전공기업 5곳의 노동·안전 관련 위반건수는 모두 7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발전공기업 5곳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29건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한국중부발전 22건, 한국남부발전 19건, 한국서부발전 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남동발전은 유일하게 적발된 내역이 없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이 납부한 벌과금은 벌금 2700만 원, 과태료 6억719만 원이다.
발전공기업별 벌과금 납부액을 살펴보면 서부발전이 4억5246억 원, 중부발전 1억1398만 원, 남부발전 8736만 원, 동서발전 5339만 원 순이다.
서부발전은 위반건수가 9건에 불과했지만 가장 많은 벌과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