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 사이 회사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한국테크놀로지 손을 들어줬다.
14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3일 기각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항고하기로 했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중앙연구소 테크노돔.
재판부는 두 회사 상호가 유사해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원이 낸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이에 앞서 5월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며 “비록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다르다고 해도 일반인이 주식거래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혼동할 개연성이 높다”며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2019년 11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부품개발회사로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로 2019년 5월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