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사업권 입찰이 3번째 무산됐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1곳만 신청하면서 참가업체 숫자 부족으로 유찰됐다.
입찰이 이뤄지려면 한 구역에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당초 마감일은 13일이지만 입찰 참여 의사가 있으면 12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 뒤 13일까지 가격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국가 상업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2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은 앞서 올해 2월과 9월에도 유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