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12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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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일부 현장지원직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업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주·남원지사 등에서 일부 현장지원직 직원들이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밝혀졌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진주지사에서는 현장지원직 직원 9명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은 하루 최소 1시간18분에서 최대 3시간27분가량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지사에서는 현장지원직 지원 7명이 비 오는 날에는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수지와 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지사에서는 9명이 관할구역을 이탈해 주변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자 올해 5월 현장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고 약 1400명을 직접고용했다.
현장지원직은 고속도로 안의 버스정류장과 졸음쉼터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지원직 직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장지원직에게 부여된 업무가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 직원의 인건비로 해마다 454억 원 이상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도로공사의 부담은 커지고 노동자는 기존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도로공사의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직원 사이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어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갈등과 노사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