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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불허로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지 14일 만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 회장이 구치소 수감생활로 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구치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치소의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재수감된지 14일 만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구치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재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 회장의 건상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구속집행정지와 다르다.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병원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나 이번 결정의 경우 감방이 병실로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치소는 직원 2명을 이 회장이 입원한 병실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3번째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당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한 달 뒤인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신장이식에 따른 감염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