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감사 결과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토지주택공사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늘었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4년 동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향응·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 근무비 부당수령 등이었다.
하지만 2016∼2019년 이뤄진 토지주택공사 내부감사에서 신분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주의 및 경고, 행정상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신분상의 징계처분 비율은 69%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징계, 주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며 "조직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징계가 적발됐을 때에는 무관용 처벌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수행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