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9조 원 규모의 부채에도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13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기숙사 용도로 전라남도 나주에 매입(임차 26건 포함)한 아파트가 137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2014년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쳤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서울과 경기도 등 기존 거주지에서 이주를 꺼리는 직원을 위해 나주 빛가람동에 아파트 137채를 사들여 1채당 직원 3명씩을 배정해 주중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과 2019년 자체 복지후생규정을 고쳐 주택 제공을 합법화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임차해 사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농어촌공사처럼 100여 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정부에서 2022년부터 공무원들의 세종특별자치시 정착을 위해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목적은 지방 거점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였다"며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기숙사 운영은 지방 이전 목적을 역행하는 행위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