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10-08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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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9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020년 기획재정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국세청 질문에 회신하지 않은채 책임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빗썸의 비거주자 회원이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화출금액 전액에 803억 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세청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올해 7월에도 "현행법상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인 상태"라며 2021년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체청의 질의에 회신을 피했다고 봤다.
그는 "문제는 빗썸에 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 차례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답변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이 패소하면 세금으로 지불하게되는 환급가산금만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