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에 대한 규제에 반발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자기매매 규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진 원장과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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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자기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자기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며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기매매를 하는 증권사 임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기매매 규제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기매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 1곳을 통해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증권사 임직원은 매달 혹은 매 분기에 한 차례씩 자기매매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때문에 고객의 자산관리 등 본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80%가 자기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매매 거래 금액도 2조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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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불법 자기매매를 한 증권사 임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면서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선행매매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도 10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자기매매 회전율을 50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간도 5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사의 실적 목표 압박 때문에 임직원들도 자기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모른 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과잉 영업을 감독하는 대신 자기매매를 통제해 증권사 임직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기매매 규제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