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사항 거짓고지와 이용자 부당차별행위 등을 이유로 KT파워텔에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KT파워텔에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전통신서비스란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서비스다.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등 분야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 MGT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달 이용요금 2만2천 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 고지했다.
KT파워텔은 이밖에도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했다. 서비스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KT파워텔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대상 통신서비스시장의 불공정행위에도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