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KT파워텔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3억9천만 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10-07 15:1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사항 거짓고지와 이용자 부당차별행위 등을 이유로 KT파워텔에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KT파워텔에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KT파워텔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3억9천만 원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무전통신서비스란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서비스다.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등 분야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 MGT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달 이용요금 2만2천 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 고지했다.

KT파워텔은 이밖에도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했다. 서비스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KT파워텔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대상 통신서비스시장의 불공정행위에도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