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7년 동안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7년 동안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18건이 토지주택공사에 접수됐다.
이를 토지주택공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신청 가운데 7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토지주택공사는 모두 패소한 뒤에야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문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에서 관행적으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한 뒤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야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 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부작용을 감안해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패소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백전백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토지주택공사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관해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