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자주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9-29 11:0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중고차 리스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자주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로고.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이 모두 100건 접수됐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이에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아닌 곳과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사와 제휴업체 여부를 불문하고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 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