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
도로공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할 수 있는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 휴게소에 배치된 안전 전담요원이 출입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 동안 적용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한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도 늘린다.
도로공사는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들의 매출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유소와 행복드림쉼터, 졸음쉼터에 있는 푸드트럭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마다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가 가능한 메뉴가 다를 수 있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먹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