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8시경 구 사장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 25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건의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4일만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구 사장은 최종적으로 해임됐다.
구 사장은 2019년 4월 취임해 1년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원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4월까지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사유와 관련해 태풍 ‘미탁’에 대비하지 않고 사적모임을 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결과 구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기 퇴장을 허용받았는데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이런 주장에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명시돼 있듯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구 사장은 몇 차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가 자진사퇴를 강요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 사장은 1989년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관 등을 거쳐 항공정책실장을 끝으로 관료생활을 마친 뒤 2019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